출생신고 (가정출산, 가정분만)
태어난 지 1개월 이내 신고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1개월이 지난 경우에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 I 출생신고 미신고 시 과태료 ▶ 「호적법」조항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 제 43조 (신고의 최고) ① 시, 읍, 의 장은 신고를 해태한 자를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2조 제2의 규정은 제2항의 최고를 할 수 없는 때 및 최고를 하여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동조 제3항의 규정은 법원 기타 관공서 또는 검사 기타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