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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1개월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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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1개월이 지난 경우에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
★ 1개월이 지난 경우에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
I 출생신고 미신고 시 과태료 | ||||||||||||||||||||
▶ 「호적법」조항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 제 43조 (신고의 최고) ① 시, 읍, 의 장은 신고를 해태한 자를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③ 제22조 제2의 규정은 제2항의 최고를 할 수 없는 때 및 최고를 하여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동조 제3항의 규정은 법원 기타 관공서 또는 검사 기타 공무원이 신고를 해태한 자 있음을 안 때에 준용한다. <개정 1975.12.31> 제130조 (과태료) 애 법에 의한 신고의 의무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75.12.31, 1984.7.30, 1990.12.31, 1998.6.3> 제131조 (과태료) 시, 읍, 면의 장이 제43조 또는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75.12.31, 1984.7.30, 1990.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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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태기간이란? 지정된 신고일에서 벗어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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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지 또는 신고인(부 또는 모)의 현 주소지 관할 시(도)청, 읍(면)사무소, 동(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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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1.부 2.모
ㆍ혼인외 관계로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신고. ㆍ부 또는 모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 호주 2. 동거하는 친족 3.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 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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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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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생신고서 2부
출생신고서.doc
2. 출생증명서 1부
ㆍ출생신고서 : 2부 (읍,면,동사무소에도 비치되어 있음.)
ㆍ출생증명서
- 병원에서 출생 : 병원장이 증명하는 출생증명서 1부
- 자택등 출생 : 분만에 관여한 자가 증명하는 출생증명서 1부, 분만에 관여한 자 및 인우보증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출생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고 출생 당시 분만에 관여한 자도 없는 경우에는
출생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생 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생 신고서에 첨부.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첨부)
* 자택에서 출산시 출생증명서
출생증명서(가정출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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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생증명서 1부
ㆍ출생증명서
- 병원에서 출생 : 병원장이 증명하는 출생증명서 1부
- 자택등 출생 : 분만에 관여한 자가 증명하는 출생증명서 1부, 분만에 관여한 자 및 인우보증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출생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고 출생 당시 분만에 관여한 자도 없는 경우에는
출생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생 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생 신고서에 첨부.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첨부)
* 자택에서 출산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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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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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생자의 성명, 본관은 한자로, 숫자는 아라비아숫자, 기타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출생자의 이름은 5자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인명용 한자 범위 내에서 기재하고 이름에 한글과
한자가 혼합되면 접수를 받지 않는다.)
2. 출생신고를 한 후 바로 아기의 이름을 확인한다. 간혹 출생신고를 할 때 이름이 잘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출생신고를 하고 즉시 주민등록 등본을 신청해 아기의 이름이 맞게 기재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생자의 이름은 5자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인명용 한자 범위 내에서 기재하고 이름에 한글과
한자가 혼합되면 접수를 받지 않는다.)
2. 출생신고를 한 후 바로 아기의 이름을 확인한다. 간혹 출생신고를 할 때 이름이 잘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출생신고를 하고 즉시 주민등록 등본을 신청해 아기의 이름이 맞게 기재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정출산 문의 : chocobox80@gmail.com (방우리 조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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