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출산

출생신고 (가정출산, 가정분만)

조산사 2012. 7. 4. 09:44
태어난 지 1개월 이내 신고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1개월이 지난 경우에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
I 출생신고 미신고 시 과태료
▶ 「호적법」조항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
제 43조 (신고의 최고)
① 시, 읍, 의 장은 신고를 해태한 자를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③ 제22조 제2의 규정은 제2항의 최고를 할 수 없는 때 및 최고를 하여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동조 제3항의 규정은 법원 기타 관공서 또는 검사 기타 공무원이 신고를 해태한 자 있음을 안 때에 준용한다. <개정 1975.12.31>

제130조 (과태료)
애 법에 의한 신고의 의무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75.12.31, 1984.7.30, 1990.12.31, 1998.6.3>

제131조 (과태료)
시, 읍, 면의 장이 제43조 또는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75.12.31, 1984.7.30, 1990.12.31>
해태기간 과태료
제130조 위반 제131조 위반
7일 미만 10,000원 20,000원
7일 이상 1월 미만 20,000원 40,000원
1월 이상 3월 미만 30,000원 60,000원
3월 이상 6월 미만 40,000원 80,000원
6월 이상 50,000원 100,000원
* 혜태기간이란? 지정된 신고일에서 벗어난 날짜입니다.
본적지 또는 신고인(부 또는 모)의 현 주소지 관할 시(도)청, 읍(면)사무소, 동(읍,면)사무소
원칙 1.부 2.모
혼인외 관계로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신고.
부 또는 모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 호주 2. 동거하는 친족 3.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
   야 합니다..
방문 신청만 가능
1. 출생신고서 2부   출생신고서.doc
2. 출생증명서 1부
출생신고서 : 2부 (읍,면,동사무소에도 비치되어 있음.)
출생증명서
   - 병원에서 출생 : 병원장이 증명하는 출생증명서 1부
   - 자택등 출생 : 분만에 관여한 자가 증명하는 출생증명서 1부, 분만에 관여한 자 및 인우보증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출생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고 출생 당시 분만에 관여한 자도 없는 경우에는
     출생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생 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생 신고서에 첨부.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첨부)
     * 자택에서 출산시 출생증명서  출생증명서(가정출산).hwp


수수료 없음
1. 출생자의 성명, 본관은 한자로, 숫자는 아라비아숫자, 기타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출생자의 이름은 5자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인명용 한자 범위 내에서 기재하고 이름에 한글과
   한자가 혼합되면 접수를 받지 않는다.)
2. 출생신고를 한 후 바로 아기의 이름을 확인한다. 간혹 출생신고를 할 때 이름이 잘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출생신고를 하고 즉시 주민등록 등본을 신청해 아기의 이름이 맞게 기재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정출산 문의 :  chocobox80@gmail.com (방우리 조산사)